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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보호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보호


뉴스를 하나 살펴봅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정보나 나의 검색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었나요? 그러나 각 회사의 입장은 이미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옵트인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옵트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사용을 시작할 때 어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지 항상 자세히 확인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어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관련 자료]

- (영상) MBC 뉴스 https://youtu.be/fxI6zuG_YR0?si=528sNTcHr_0FNCTv 


 

다음으로, 사진을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클로바X, 뤼튼AI와의 채팅(대화) 화면입니다. 이 둘만이 아니라 챗GPT, Bing 등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에서는 항상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목록 그러니까 대화 자동 저장 기능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장하는 것일까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에서 대화를 저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 대화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답변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대화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매번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때 정보를 자세히 입력할 필요 없이 맞춤형 응답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장한 대화를 추후 모델성능을 높이는 것에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선에서 공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관련 회사는 항상 옵트인 제도를 통해 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수집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쳐서 공적데이터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단순히 문자나 숫자로 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도 포함되며 이 역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나의 개인정보가 아예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옵트인 제도’와 반대되는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거부제도인 ‘옵트아웃 제도’를 강화하여 채팅 기록 비활성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기사)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3789 

- (논문) 홍용기, 고기혁, 양희동, 류승환. (2023).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비식별 화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논문지. 

- (기사) ZDNetKorea https://zdnet.co.kr/view/?no=20230427102632


 

이러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공지능 활용 시 항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 혹은 내가 소속된 집단(기업)과 관련한 민감정보나 비밀은 절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를 본다면 국내 많은 기업에서는 회사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중요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

- (뉴스) KBS https://youtu.be/Wi1qJTA-ypc?si=TwPKTGeGCSOFtknI

[수업 지도 TIP]

1) [활동 4]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가는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